비영리법인 설립 절차 상세

  • 업무착수

  • 2주

    1단계 〈설립준비기간〉

    1. ① 목적사업 결정(목적사업에 따라 주무관청 결정)
    2. ② 법인 명칭 결정
    3. ③ 출연재산과 금액 결정
    4. ④ 설립발기인 구성 및 정관 작성
    5. ⑤ 창립총회
    6. 설립허가서류 작성
  • 설립허가 신청서 접수

  • 5~8주

    2단계 〈설립허가 신청 및 보정〉

    1. ① 설립허가서류 주무관청에 제출
    2. ② 보정요구에 따라 보정서류 제출
  • 설립허가

  • 2주

    3단계 〈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〉

    1. ① 법인설립등기 및 주무관청 보고
    2. ② 설립등기 직후 즉시 재산 출연 이행
    3. ③ 사업개시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
  •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완료

(*) 장학, 학술, 문화, 예술단체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공익법인으로 인정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구축, 공익법인 지정 등의 절차가 추가로 필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