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*) 장학, 학술, 문화, 예술단체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공익법인으로 인정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구축, 공익법인 지정 등의 절차가 추가로 필요합니다.
(*) 구비서류는 주무관청별로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.